공지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알아보기

관리자
2019-10-10
조회수 4589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제조업의 유형>>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 대표자 진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2. 시설의 명세서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양식 첨부(화장품시설내역서)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평면도


-19년 10월 4일 현재, 2019년까지 테이프 구획 분할 가능. 2020년부터는 별도의 문으로 막힌 공간 구비.

-부적합품 보관하는 곳을 마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신청방법, 시설설비 및 기타 참고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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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제조판매업의 유형>>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화장비누)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화장비누)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화장비누)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학위인정자 (최근 3개월내 발급본)

1) 4년제 대학 졸업자

(이공계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학계열을 전공하고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3) 경력자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업체 2년이상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완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제조업체 또는 품질검사기관과의 계약서 (제조업체와의 계약 시에는 제조업체 보유 시험장비목록 포함)



신청방법과 기타 참고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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